“코로나 확진 후...” 재택치료 받던 생후 4개월 아기 사망

“코로나 확진 후...” 재택치료 받던 생후 4개월 아기 사망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2-24 10:35
업데이트 2022-02-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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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이던 생후 4개월 된 남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18일 생후 7개월 된 확진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재택 치료자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 52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생후 4개월 된 A군의 부모로부터 “코로나19에 걸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확진돼 재택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구급대가 A군을 즉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 신고 접수 7분 만인 오후 1시 59분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 측은 심정지 상태로 온 A군을 소생시키기 위해 여러 조처를 했지만 A군은 끝내 숨을 거뒀다.

현재 보건당국은 A군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생후 7개월 B군이 병원 이송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구급대는 병원 10여 군데에 연락을 돌렸지만,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난 탓에 수원권 병원에는 병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구급대는 B군을 약 17㎞ 떨어진 안산의 병원으로 이송했고, 이 과정에서 B군은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에 도착한 뒤 DOA(도착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병원 이송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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