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은경, 학교 내 코로나 전파 드물다는 논문 지난해 10월 작성

정은경, 학교 내 코로나 전파 드물다는 논문 지난해 10월 작성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1-24 10:05
업데이트 2021-01-24 1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윤희숙 의원, 왜 정 청장의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시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

이미지 확대
중대본 회의 참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중대본 회의 참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1.15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학교 내 코로나19 전파가 드물게 나타났다는 논문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책임을 추궁했다.

정 청장은 지난해 11월 온라인으로 출간된 ‘학교 재개 이후의 코로나19 아동’(Children with COVID-19 after Reopening of Schools, South Korea)이란 제목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대한소아감염학회 학술지 최신호에 실린 정 청장 참여 논문은 지난해 10월 28일 투고됐다.

논문 내용은 국내 초중고 학교 등교재개 이후 소아의 코로나19 감염경로를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2020년 5월 1일~7월 12일까지 3~18세 소아 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례조사서 및 역학조사서를 분석한 것이다.

모두 127명의 소아 청소년 확진자 가운데 46%는 가족 및 친지로부터 전파된 사례, 14%는 학원 및 개인교습 중 전파된 사례 등으로 학교 전파 사례는 2%인 3명에 불과했다. 논문의 결론은 방역 관리체계가 사전에 마련되고 준비된 경우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은 드물다는 것이었다.

윤 의원은 “방역책임자가 학술논문에서 등교수업으로의 방역정책 선회를 주장한 것이 이제야 알려졌다”면서 “그동안의 방역결정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정 청장이 지난 4월부터 국내외 학술지에 여러 개 논문을 교신저자(주저자)로 발표해온 데 대해 논문을 계속 쓸 심적 여유와 시간이 있었을지 의아했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청장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학술지에 지난해 10월 28일 투고됐다.
정은경 청장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학술지에 지난해 10월 28일 투고됐다.
윤 의원은 “이번 논문은 방역정책 결정구조 자체의 결함을 나타내고 있어 차원이 다른 심각성을 갖는다”면서 “논문의 결론은 ‘다른 나라 사례에서 잘 알려진 바처럼 우리나라도 학교감염 사례가 극소수다. 따라서 학교폐쇄의 이점이 적은 만큼, 등교수업으로 방역의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민은 학술논문을 통해 방역책임자의 주장과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접했는데, 논문이 10월말 접수됐다면 훨씬 전에 분석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에 마땅히 이러한 결과를 공개하며 지혜를 널리 구하고, 등교수업을 확대할지, 안한다면 어떤 우려 때문인지 국민들에게 결정근거를 알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방역책임자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내지 않은 채 학술지에다만 주장을 펼쳤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왜 그동안 학부모들의 걱정과 부담에도 이런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시됐고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방역대책 수립과정에서 등교수업 확대에 대해 정 청장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고, 어떤 근거에 의해 기각됐는지 당국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그동안 묵묵히 온라인 수업 방침에 따라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