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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해외 거주 가족에 마스크 1회 최대 24장 발송

다음달부터 해외 거주 가족에 마스크 1회 최대 24장 발송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4-29 16:21
업데이트 2020-04-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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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진단키트 일주일치 재고 확보 유도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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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9일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해외 거주 가족에게 1회 최대 3개월분(24장)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 발송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1회 최대 1개월분 8장을 가족수에 맞춰 묶음 배송을 허용했지만 매월 발송에 따른 불편함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해외 거주 가족은 발송인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도 포함된다. 해외 발송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국적상실자와 외국인은 발송할 수 없다. 면마스크 등 일반 마스크는 수량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5월 6일부터는 여객기 운항 중단으로 국제우편(EMS) 접수가 중단된 100여개 국가에 대한 EMS 프리미엄 서비스가 이뤄져 마스크 발송이 가능하다. 우체국에서 접수하고 특송업체(UPI)가 운송 및 배달하는 방식이다. EMS는 현재 19개국에 대해서만 접수를 받는데 비해 프리미엄은 188개국까지 가능하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전국 우체국에서 현장접수만 받는다. 또 EMS와 운송요금과 반착수수료가 다르고 우편물 반송 또는 반착(해외국가 도착 후 반송)시 우편요금이 반환되지 않고 반착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스크 해외 반출 예외허용한 3월 24틸부터 이달 24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12만 9229건, 103만 6000여장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대비해 일주일 검사 분량의 진단키트 재고를 유지할 것을 업체에 요청했다. 신규 확진자 발생이 주춤한 가운데 국산 진단키트 수출이 늘면서 물량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추가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긴급사용 승인된 5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해 수출하더라도 최소 일주일치 검사 분량을 재고로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차장은 “진단키트 수출을 늘릴지는 기본적으로 국내 (검사) 물량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씨젠·솔젠트·코젠바이오텍·SD바이오센서·바이오세움 등 총 5개 기업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식약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방식으로 감염 여부를 진단한다. 또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진단키트 외에도 식약처에서 수출용 허가받은 진단키트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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