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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스크린골프 영국인 강제추방 검토...격리위반자 경찰고발

수원 스크린골프 영국인 강제추방 검토...격리위반자 경찰고발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4-01 12:57
업데이트 2020-04-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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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국인 확진자 동선.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캡처
수원 영국인 확진자 동선.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캡처
경기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담당관, 팀장, 변호사(임기제 공무원) 등 3명으로 구성된 법적 대응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적 검토를 거쳐 관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현재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4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수원시가 법적대응팀을 구성한 것은 대부분의 시민이 생활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 생활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자가격리조치 위반자로 인해 재정 및 행정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3일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해 다른 사람과 접촉한 30대 영국인(수원 27번 확진자)의 사례가 법적 대응팀 구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영국인 확진자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했다.

더구나 23일 오후 3시 30분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채취를 받고 귀가한 뒤 자전거를 타고 타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다음날 오전 9시 40분 영통3동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국인 남성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우리 시는 이 사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이 영국인을 강제추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내에서는 평택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누락한 50대 여성 확진자, 자가 격리 중임에도 당국에 신고 없이 집 앞 편의점 등을 방문한 비확진자를 각각 고발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힌 바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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