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일 하루 만 종교 행사 자제를”…이재준 고양시장 종교계에 호소

“내일 하루 만 종교 행사 자제를”…이재준 고양시장 종교계에 호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2-22 16:56
업데이트 2020-02-22 17: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하철역에 비치된 손세정제와 코로나19 예방 홍보물을 살펴보고 있다.(고양시 제공)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하철역에 비치된 손세정제와 코로나19 예방 홍보물을 살펴보고 있다.(고양시 제공)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일요일인 23일 하루만 종교 행사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지역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호소를 드린다”며 “내일 하루만 종교 등 대형집회 참여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21일 “관내 각 종교시설에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종교행사의 취소 및 연기를 요청한 결과 기독교와 불교계에서 이번 주와 다음 달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겠다고 답해왔다”고 밝혔다. 수원시기독교총합연합회가 다음달 1일 삼일교회에서 열려던 3.1절 연합연배를 열지 않기로 했고, 불교계에서는 7개 수원지역 사찰이 23일 일요법회와 25일 초하루 법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천주교광주대교구도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내달 5일까지 모든 미사와 모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광주대교구 미사가 전면 중단된 것은 1937년 교구 창설 이래 83년 만에 처음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빛과 소금 같은 배려가 간절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