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최적헬기 최단시간 투입
닥터헬기 응급환자 이송 훈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하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해 지난 15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운영 규정은 응급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종류의 헬기를 최단 시간에 투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기존에 있던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지침’을 보완·강화한 것이다.
응급의료헬기는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목적의 헬기 가운데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헬기를 뜻한다. 현재 보건복지부(6대)·소방청(30대)·산림청(47대)·해양경찰청(18대)·경찰청(18대)·국방부(의무헬기 7대) 등에 126대가 있다.
규정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정했다.
현재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헬기 출동 관리를 일원화해 정부 응급의료헬기 126대에 대한 출동요청 접수와 출동결정을 119종합상황실에서 총괄한다.
또 119종합상황실이 출동 가능한 응급의료헬기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했다. 헬기의 종류와 배치장소는 물론 탑재 장비 현황, 정비상태, 출동 시 시간과 위치 등 기존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상시 공유한다.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장소도 확대했다.
각 정부 기관이 보유한 헬기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정해진 이착륙장(인계점)이 아닌 장소에도 응급의료헬기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는 안전을 위해 정부 기관이 협조하도록 했다.
아울러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에 대한 설명서(매뉴얼)를 작성·공유하고, 국장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공동훈련을 하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됐다.
공동운영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준수 의무가 있는 총리훈령 형식으로 제정됐다. 기존에는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지침’이어서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일수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더욱 효율적인 응급의료헬기 이송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