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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생기면 개인 부담… 어려운 분만 맡을수록 손해

의료분쟁 생기면 개인 부담… 어려운 분만 맡을수록 손해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1-12-23 22:26
업데이트 2021-12-2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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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외 산부인과 급감 이유는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한 현재 상황에서 산부인과 젊은 의사 부족 현상을 방치한다면 필수의료 체계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의 희생으로 버티기에는 한계치에 온 만큼 의료수가 개선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대만은 무과실 사고 전액 국가 부담

우선 의사들의 주장은 분만 시 의사 과실이 적은 의료 사고나 의료분쟁에 휘말렸을 때 개인 부담을 낮춰줄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이른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에 따라 무과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액의 70%는 국가가 분담하지만 나머지 30%는 의사의 몫이다. 반면 일본과 대만은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과 뇌성마비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보상액을 전부 국가에서 부담한다.

●중증 환자 돌봐도 의료수가 가산 없어

근본적으로 의료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조기 분만이나 난산 등 어려운 분만이 많은데도 중증도 가산이 되지 않다 보니 병원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다는 얘기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임신중독증, 조기 분만 등은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봐야 하는 데도 가산이 전혀 없고 분만비도 총액제로 묶여 있다 보니 중증 환자나 힘든 환자들은 서로 안 받으려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육성제도도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기존 지원 방안은 보조수당 및 보조금, 장학금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피 진료과목의 전문의로 키우기 위해 ‘수련보조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마저도 산부인과 전공의 대상 지원은 2015년 이후 맥이 끊겼다.

●전공의 육성제도 등 유인책 필요

미국은 ‘의료인력부족’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조산사 등 1차 의료인력에 장학금 및 대출상환 지원 제도를 통해 생활비 등을 보장하고 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23일 “고령 분만과 난산이 늘어나고 있어 소아과 신생아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안심하고 분만을 유도하기 두려운 상황”이라면서 “제도로 개선되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2021-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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