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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 전역·청계천변 야간 음주 금지

서울 한강공원 전역·청계천변 야간 음주 금지

심현희 기자
입력 2021-07-07 00:58
업데이트 2021-07-0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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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음주, 밤 10시부터 금지된다
야외음주, 밤 10시부터 금지된다 서울시의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취식을 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음주 금지 관련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7.6 뉴스1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의 한강공원 전역, 청계천변 등에서 야간에 음주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전역, 청계천변 등에서 야간에 음주를 금지한다고 6일 밝혔다. 25개 공원은 6일 오후 10시부터, 한강공원은 6일 밤 12시(7일 0시)부터, 청계천변은 7일 오후 10시부터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금지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다. 행정명령 해제 시점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별도로 해제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야간 야외 음주 금지가 적용되는 주요 공원에는 경의선숲길,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시민의숲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5일부터 한강공원 내 매점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주류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며,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서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현장 계도를 해 왔다. 단속은 일단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야간 음주 행위뿐만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 등 전반적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한강공원과 25개 공원에 대한 행정명령을 6일 오후 고시했으며 청계천변에 대한 고시도 이날 중 할 계획이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1-07-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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