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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도 불안한데… 접종 투약 오류까지 속출

백신 부작용도 불안한데… 접종 투약 오류까지 속출

이명선,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6-13 21:50
업데이트 2021-06-1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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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자료사진. 연합뉴스
백신 접종 자료사진. 연합뉴스
일부 병원 AZ는 절반, 얀센 과다 투여
백신 과다 투여한 병원 위탁의료 취소
당국, 오류 보고 의무화…방지책 마련

1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누적 접종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23%(1180만 2287명)를 넘긴 가운데 백신의 과다·소량 투여뿐 아니라 종류 변경 등 접종 오류가 속출하고 있다.

전북 부안군 A의원에서는 지난 10∼11일 30대 접종자 5명에게 얀센 백신을 정량(0.5㎖)보다 6배(3㎖) 과다 투여해 보건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얀센 백신은 1병을 5명분으로 나눠 접종해야 하는데 A의원 의료진은 1병(3㎖) 전부를 1명에게 투약했다. A의원에서 얀센 백신을 과도 접종한 5명은 현재 전북대병원과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퇴원한 이후에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추적 관찰할 방침이다.

또 인천 남동구의 B병원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정량의 절반만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B병원은 ‘백신을 절반만 맞으면 이상 반응이 적다’면서 40여명에게 AZ 백신 정량(0.5㎖)의 절반(0.3㎖) 정도만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절반 이상 접종한 사람에게는 재접종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남도와 인천시는 백신을 과다·소량 투여한 이들 병원에 대해 민간위탁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신은 항체를 생성하는 게 주목적이므로 약과는 다르게 과용량을 투여한다고 해도 간독성 물질 생성 등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도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고여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권고된 백신 용량보다 많거나 적은 양을 접종했을 때는 반드시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권고 용량보다 많은 양을 접종했을 때는 심각한 부작용은 없지만 접종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때문에 피접종자에게 이를 반드시 알리고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2차 접종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한다. 반면 권고보다 적은 용량을 접종했을 때는 접종 용량에 따라 재접종 여부를 결정한다.

추진단은 “권고 용량의 절반 이상을 접종한 경우는 재접종하지 않고, 권고량의 절반 이하로 접종했을 경우만 재접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방접종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백신 접종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의료계와 공동으로 재발 방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이명선 기자·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mslee@seoul.co.kr
2021-06-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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