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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한 약사·의사 등 11명 적발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한 약사·의사 등 11명 적발

김병철 기자
입력 2020-12-03 15:26
업데이트 2020-12-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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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 배달, 처방전 불법 교부·수령 관련 약사, 병원관계자 등 5명 검찰송치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불법 제조·유통 단속 현장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불법 제조·유통 단속 현장 경기도 제공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약사 2명(1명 구속),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병원 직원 2명, 의사 2명 등 총 11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구속된 약사 A씨는 제분소를 통해 ‘환’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체지방 분해 및 비만치료용 의약품으로 179명에게 339건을 판매해 1억1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한약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등 5명은 한약재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과거 품질검사 완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거짓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총 11종 850.8㎏의 한약재를 불법 제조·판매했다.

약사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한약재를 제조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품목신고 없이 한약재를 제조·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방전을 불법 교부·수령하거나 조제약을 배달한 사례도 있었다.

병원 두 곳에서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처방전 대리수령 자격이 없는 약사 C씨에게 요양원 11곳, 184명 입소자들의 처방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로 불법 전송했다. 해당 병원 담당직원 2명은 처방전 불법교부 혐의로, 해당 병원 원장 2명은 주의·감독 소홀 혐의로, 약사C씨는 처방전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약사 C씨는 요양원 입소자들의 처방약을 본인의 약국에서 조제하기로 요양원과 협약을 맺고,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을 통해 요양원 24곳에 조제약 79건을 배달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보관·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에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처방전 불법 교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방전 불법 수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대표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약사법에 따라 조제약을 배달한 행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며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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