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PC방·노래방·학원 좌석 간격 조정 유도

PC방·노래방·학원 좌석 간격 조정 유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3-11 23:32
업데이트 2020-03-12 06: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고위험 사업장 뒷북 가이드라인

사업장 세부 지침, 부처별 마련키로
이미지 확대
“확산 막아라” 긴급 방역
“확산 막아라” 긴급 방역 경기도가 11일 오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경기도청 콜센터 사무실을 소독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콜센터 긴급 점검과 방역을 실시했다.
수원·서울 연합뉴스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정부가 뒤늦게 ‘고위험 사업장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하기로 했다. 콜센터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해 일하는 사업장을 선별해 코로나19 유증상 직원의 출근을 막고, 출퇴근 시간과 사무실 좌석 간격을 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침방울(비말)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조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노래방, PC방, 클럽, 스포츠센터, 학원 등이다. 이 중에서도 클럽과 스포츠센터는 밀집·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가쁘게 숨을 내쉬며 움직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말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특히 크다. 하지만 감염 우려가 있다고 영업을 중단시킬 법적 근거는 없다.

윤 총괄반장은 “영업정지 등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각 부처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관리지침은 표준지침이다. 재택근무, 유연근무, 온라인 활용 근무 방안 마련,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근 중단 및 업무 배제,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표준지침을 100%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많아 각 부처가 현장 상황에 맞는 사업장 유형별 감염관리 세부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클럽과 스포츠센터 관리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학원은 교육부가, 콜센터는 고용노동부가 맡아 지침을 만드는 식이다. 정부는 또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 관리 지침을 적용할 사업장을 정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구로 콜센터 감염 상황과 관련해 “감염을 확산시킨 지표환자를 확인하며 감염원을 조사하고 있고, 노출자 검사와 접촉자 격리 조치를 통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더이상의 전파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3-12 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