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6-06-19 17:36
업데이트 2016-06-19 17: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Q. 암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암 재발 여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A. 최초 등록 후 5년이 지나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고, 암세포가 존재해 암 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투여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암의 재발 및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추적검사 또는 암과 관련된 합병증만 치료 중인 경우는 재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2016-06-20 23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