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하면 의료인 형사처벌

주사기 재사용하면 의료인 형사처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2-12 21:10
업데이트 2016-02-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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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 추진

3 ~ 5월 의심 기관 현장 조사… “개당 40~50원 아끼려 재사용”

주사기 재사용과 이로 인한 C형 간염 확산 사건이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벌칙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이 확산된 사태를 겪고도 처벌 규정을 강화하지 않다가 비슷한 사건이 또 터지고서야 부랴부랴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의사들의 비윤리적 의료행위와 보건당국의 무능이 ‘제2의 다나의원’ 사태를 불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에 대한 의료법상 벌칙 규정을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취소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제87조)상 가장 강한 벌칙 규정은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무면허 의료행위, 처방전·의무기록의 개인정보 누출 행위 등에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제87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에는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정도만 내릴 수 있다.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의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적발하고도 제천 보건소는 ‘즉시 재사용 금지’라는 하나 마나 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보수교육 운영 개선 방안은 오는 3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정신질환, 알코올·약물중독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3~5월에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기관에 대한 일제 현장 조사도 벌인다.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처벌 규정을 강화하더라도 의사들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이 고질적으로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수십 년 전에는 의사들이 유리 소재 주사기를 소독해 재사용했는데 아직도 그때처럼 개당 40~50원 하는 플라스틱 주사기를 아끼려고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는 의사들이 있다”며 “이번 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자정 노력을 펴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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