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로 피부미용?…불법이식 병원 15곳 적발

제대혈로 피부미용?…불법이식 병원 15곳 적발

입력 2015-07-20 10:05
업데이트 2015-07-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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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들 건당 수백만원에 제대혈 치료제 병원 공급

병원에서 ‘피부미용에 좋다’는 등의 이유로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를 권유받을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난치병 치료에 쓰이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유통업자들로부터 치료제를 공급받아 환자들에게 이식한 병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경남 등 전국 병원 15곳의 원장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병원들에 제대혈을 판 제대혈 치료제 유통업체 6곳의 관계자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대혈 이식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이 병원들은 2011년 7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환자들에게 각각 1천만원∼2천500만원을 받고 제대혈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이식했다.

제대혈은 ‘제대(탯줄)속에 흐르는 혈액’이다. 임신부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이나 태반에 들어 있다.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혈액 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많이 포함해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하고 있다.

이 법은 제대혈을 사고파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대혈 치료제 유통업체들은 건당 수백만원을 받고 병원들에 이를 공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들은 ‘피부가 좋아진다’, ‘당뇨를 낫게 해준다’는 등의 의사 말에 혹해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제대혈법이 2011년 7월부터 시행돼 그때를 기점으로 혐의가 적용되지만, 그전부터 이러한 불법 매매 및 이식 행위가 만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들은 본인이 원해서 돈을 내고 제대혈 이식을 받았지만, 불법 시술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지정된 의료기관인지를 잘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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