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이 무엇인가요?
A)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나서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정산금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근로자는 회사에 분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최대 10회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정산을 폐지하면 보수인상률이 높고 연말성과급이 많은 사업장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경기 영향으로 보수가 내려간 영세·중소기업 근로자가 되돌려 받아야 할 보험료를 못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매월 실제로 지급받는 급여에 맞춰 건강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돼 정산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A)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나서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정산금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근로자는 회사에 분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최대 10회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정산을 폐지하면 보수인상률이 높고 연말성과급이 많은 사업장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경기 영향으로 보수가 내려간 영세·중소기업 근로자가 되돌려 받아야 할 보험료를 못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매월 실제로 지급받는 급여에 맞춰 건강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돼 정산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04-20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