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건소에서도 상세한 복약 정보 제공

내년부터 보건소에서도 상세한 복약 정보 제공

입력 2014-12-04 00:00
업데이트 2014-12-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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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국에서 제공하는 복약 정보 제공 서비스를 내년부터 보건소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데이터를 연계해 전국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기관이 의료인과 이용자에게 지금보다 자세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란 복지부가 구축해 운영중인 웹기반 표준 정보 시스템으로 현재 3천500여개 보건기관에서 진료, 보건사업, 보건 행정 등의 업무에 활용중이다.

데이터 연계시스템은 이달 내로 구축되며 다음 달부터 본격 활용된다.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자료를 이용하면 보건소는 민간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상세한 복약지도문을 발급할 수 있게 되며 의료인이 조회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도 한층 보강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약사법에 따라 복약지도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 연계를 통해 보건소의 복약 지도에 도움을 주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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