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외 출국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해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면 출국한 다음달부터 입국하는 달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A)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해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면 출국한 다음달부터 입국하는 달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4-04-07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