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산재보험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A)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 의무자가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1년 이상 늦게 신고한 사업장의 보험료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독촉시 정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재산목록을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A)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 의무자가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1년 이상 늦게 신고한 사업장의 보험료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독촉시 정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재산목록을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2011-04-18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