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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규제, 단속은 2년 더 미룬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 단속은 2년 더 미룬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3-08 00:28
업데이트 2024-03-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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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은 새달 말… ‘제2의 종이컵’
2년간 준비하고도 정책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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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택배 물동량은 연간 40억개, 주민등록 인구(5130만여명)로 나누면 국민 1명당 약 78개 택배를 주고받은 셈이다. 한 해 수백만t씩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 쓰레기 해법과 관련, 정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4월부터 시행하되 단속은 2년 유예키로 했다. 산업계의 의견과 적발이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란 설명이다.

하지만 2022년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면서 2년 준비기간을 뒀는데 2년을 또 유예한 데다 ‘예외’를 쏟아낸 탓에 앞서 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규제 후퇴에 이어 또다시 환경 정책 신뢰 저하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애초 섣부르게 규제를 도입하면서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7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다음달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환경부는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 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여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포장공간 비율이란 택배 상자 내부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고 있는 빈 곳의 비율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택배 물량은 36억 3000만개에 이르고 택배 폐기물만 연 200만t이 발생하면서 과대 포장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조됐다.

정부는 적발 시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이다. 작은 택배도 포장은 1차례만 해야 한다. 환경부는 통신판매업체 중 연 매출 500억원에 못 미치는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의 택배 물량이 전체의 9.8%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제품 특성이나 포장 방식에 따른 예외도 두기로 했다. ▲식품을 배송할 때 사용되는 보냉재는 포장공간 비율 산출 시 ‘제품 일부’로 간주하고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에 미산입하며 ▲포장재를 회수한 뒤 재사용한 경우와 소비자가 요청한 선물 포장은 규제에 적용하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규제 대상업체가 약 132만개, 제품 종류는 1000만개 이상이고 개인 거래, 해외 직구는 규제가 안 되는 현실을 들어 환경부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에 임박해 ‘계도기간’과 ‘예외’를 내놓아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계가 기준을 맞추려면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며 “일률 적용이 어렵고 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외는 인정하면서도 회수 및 재활용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환경부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성명에서 “2년간 환경부와 업계가 27차례 간담회를 했는데도 준비를 못 했다면 환경부의 직무유기”라면서 “준비가 됐는데도 업계 요구로 포기했다면 환경정책 포기”라고 질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4-03-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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