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28일부터 한달간 진행
기준 미준수 및 동물 학대 등 확인되면 지정 취소
전국의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동물 학대 등 위반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경기 수원의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버려진 유기견들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센터 밖을 쳐다보고 있다.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았지만, 유기견이 급증하는 등 우리 애견문화는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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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수 조사는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 2월 직영센터(61개)에 대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위탁센터 170개에 대한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센터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정 기준 미준수와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학대 등이 드러나면 위탁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직영센터 점검결과 대부분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격리실 소독조 미설치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확인돼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완 명령을 내렸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동물보호센터의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해 보호 중인 동물 복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