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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흡입술로 뽑아낸 폐지방으로 의약품·화장품 만든다

내년부터 지방흡입술로 뽑아낸 폐지방으로 의약품·화장품 만든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1-12-30 13:59
업데이트 2021-12-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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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지방흡입술로 추출한 폐지방, 화장품 제조에도 쓰인다
지방흡입술로 추출한 폐지방, 화장품 제조에도 쓰인다 내년부터 지방흡입술로 추출한 폐지방이나 치과에서 뽑혀서 버려지는 폐치아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흡입술로 추출한 지방덩어리 모습

미국 클리블랜드메디컬클리닉 제공
지방흡입술을 이용해 빼낸 폐지방이 현재는 버려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를 활용한 의약품이나 화장품 생산이 가능해진다. 또 슈퍼마켓, 중소형 슈퍼, 편의점 등에서는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태반 외 의료폐기물은 재활용이 원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지방흡입술을 이용해 추출한 폐지방은 물론 폐치아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연간 폐치아 600만개, 폐지방 약 100t이 모두 소각폐기 처리한다. 인체 폐지방에는 줄기세포, 콜라겐 등 의료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이 포함돼 활용도가 높고 폐치아도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소실된 잇몸뼈를 재건하는 뼈이식재 제작에 사용 가능하다. 이번 계획에 따라 폐지방, 폐치아 등 의료폐기물들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부품, 프린터 토너카트리지, 복사기, 공기청정기 등 87개 품목에만 재제조가 허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제품이 재제조가 가능하다.

현재 플라스틱은 석유를 원료로 해 만들거나 바이오플라스틱도 석유계를 혼합시키지만 정부는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내년 1월부터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기존 플라스틱과 같이 일반적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은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정부는 친환경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샴푸, 린스 등 4종의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소분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소분·리필 화장품 구매가 가능한 매장은 10곳 정도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은 유상구매를 통해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슈퍼마켓, 중소형 슈퍼, 편의점 등 제과점, 종합소매점에서 전면 사용이 금지되고 2025년까지는 33㎡ 초과하는 도소매업, 음식점, 주점업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2030년에는 비닐봉투 사용이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에 따라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통해 폐기물 소각,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완전 순환이용하도록 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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