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개정 요율 6월 1일부터 적용
자기부담률 0.1%로 인하해 보상 범위 확대
무사고 할인률 도입 등 할인 혜택 2배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 가입하는 ‘환경책임보험’이 보장은 확대되고 보험료 부담은 줄어든다.환경부는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 가입하는 ‘환경책임보험’의 보장은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은 줄이는 요율 개선안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 DB
우선 사고발생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률이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금 미만 소규모 환경오염 피해도 보험금이 지급돼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6년 이후 환경책임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은 42건 중 자기부담금보다 손해액이 낮아서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 57%(24건)를 차지했다. 개정 기준 적용시 24건 중 22건은 지급이 가능해진다. 자기부담률 완화로 기업의 보험료도 낮아진다. 30억원 보험 가입시 현재 자기부담금이 1500만원이나 6월부터는 300만원으로 부담이 크게 준다.
일반화학물질 누·유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화학물질 요율이 신설된다. 현재는 일반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는 환경책임보험 혜택을 볼 수 없었다.
또 무사고 할인율(5%)이 신규 도입되고, 환경안전관리가 양호한 시설에 대한 할인율이 최대 10%에서 15%로 확대되는 등 보험료 할인 혜택이 현행보다 2배 확대된다. 할인율은 보험사가 사업장 ‘위험평가‘를 실시해 결정하고 무사고 여부는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환경부는 할인율 확대와 함께 사고 발생 및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할증률을 내년 요율 개정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환경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행 5년차인 환경책임보험은 지난해 12월 기준 1만 4102개 사업장이 가입해 97.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지속적이고 안정적 제도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선점을 발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