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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59회…중복적발 다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59회…중복적발 다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3-04 13:44
업데이트 2021-03-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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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계절관리제 시행 3개월간 4만 6037대 적발
2회 이상 중복 적발 비율 41%, 31회 이상도 45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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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옥.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옥.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2021년 3월 31일) 기간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 시행 중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최대 59회 단속되는 등 중복적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적발된 운행제한 차량은 총 4만 6037대로 이중 1만 235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 3682대며, 약 64%인 2만 1622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지난 3개월 동안 일평균 적발건수는 1944건이나 올해 2월 기준 1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첫 시행된 지난해 12월(2605건)대비 41% 감소했다.

과태료 부과 차량(3만 3682대) 중 한번 적발된 차량이 59%(1만 9822대), 2회 이상 중복적발 차량이 41%(1만 3860대)에 달했다. 2~10회 위반 차량이 82%(1만 1433대)를 차지한 가운데 31~59회 적발 차량도 455대나 됐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차주들에 대해 원칙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 적발 차주들의 적극적인 저공해조치 참여가 요구된다”며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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