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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2차 계절관리제 ‘효과’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2차 계절관리제 ‘효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1-19 14:34
업데이트 2021-01-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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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농도 24.1㎍/㎥으로 전년동월대비 8% 개선
자발적 감축 사업장과 석탄화력발전 감축 효과 커
2018년 12월 대비 오염물질 배출량 3만 1000여t 감소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2021년 3월 31일) 시행 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1㎍/㎥으로 전년동월(25.8㎍/㎥)대비 8%(1.7㎍/㎥), 직전 3년(2017∼2019년) 12월 평균(27㎍/㎥)대비 약 11% 개선됐다.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 일수는 10일로, 전년보다 4일 증가했고, 36㎍/㎥ 이상 ‘나쁨’ 일수는 5일로 2일 감소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분석했다.

기상 영향으로는 평균 풍속이 증가하고 한랭건조한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대기 흐름이 원활했던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다. 반면 강수량이 전년동월대비 70% 감소했고 동풍 일수도 줄어 불리한 요소로 평가됐다.

정책효과로는 감축 협약을 맺은 사업장과 석탄화력발전 분야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게 줄었다. 협약 체결 324개 사업장 중 원격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137개 사업장의 배출량은 1만 3531t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 대비 1만 982t(44.8%) 감축했다. 석탄화력발전은 전국의 총 60기 중 12~17기 가동이 정지됐고, 26∼46기에 대해서는 최대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한 결과 배출량이 3527t으로 2018년 12월과 비교해 5254t(59.8%) 줄었다.

또 선박 저속운항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으로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계절관리제 시행 전과 비교해 최대 3만 1857t이 저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계절관리제 미시행시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2일 줄고 ‘나쁨’ 일수는 3일 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지난해 12월 11일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한파 후 대기정체 등이 나타나면 대기질이 악화될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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