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53명 추가 인정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53명 추가 인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9-16 18:26
업데이트 2020-09-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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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 회에 참석한 살균제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고 있다. ‘에코사이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처럼 세계 최대 규모 농화학기업 몬산토의 비윤리적 만행을 파헤친다.  서울신문 DB
지난해 8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 회에 참석한 살균제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고 있다. ‘에코사이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처럼 세계 최대 규모 농화학기업 몬산토의 비윤리적 만행을 파헤친다.
서울신문 DB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53명을 추가 인정했다. 환경부는 16일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천식질환이 있는 53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는 259명,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는 260명이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이들은 모두 983명으로 늘었다. 질환별 중복 인정자는 제외됐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모두 2978명(중복자 제외)이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이와 함께 오는 25일 시행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에 필요한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등 세부기준을 의결했다. 아울러 특별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긴급의료지원 등이 계속 제공될 수 있게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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