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가관리 생물 3426종에 우리말 이름

국가관리 생물 3426종에 우리말 이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11-06 14:50
업데이트 2018-11-06 14: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멸치고래, 큰입술잉어 등 알기 쉽게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생물 3426종에 우리말 이름(국명)이 새로 부여됐다.

국명을 얻은 생물은 한반도 고유종 128종, 국제 멸종위기종 1223종, 위해우려종 127종, 금지병해충 59종, 관리병해충 1478종, 국가생물종목록 411종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생생물 4만 9027종 중 1만 3138종이 국명이 없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의 생태적 습성, 형태, 서식지 등을 토대로 이름을 지었다고 덧붙였다. 큰우리맵시벌·한국납작먹좀벌 등은 고유종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한국 등 접두어를 맵시벌과, 먹좀벌과 등 곤충의 과명에 연결했다. 포경업자의 이름을 따 지어진 브라이드 고래는 주요 먹이인 멸치와 함께 이동하는 생태 특성을 고려해 ‘멸치고래‘로 이름 지었다. 라틴어 학명으로 적은 알로바테스 페모라리스는 ‘넓적다리독개구리’, 로후는 ‘큰입술잉어’로 고쳐 이름만 듣고도 형태나 종류를 짐작할 수 있게 했다.

한반도 고유종 및 멸종위기종 1951종에 대해서는 영명을 새로 부였다. 고유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물고기인 ‘모래주사’는 한반도 남부에만 분포하는 서식지 특성을 반영해 ‘코리언 사우던 거전(Korean southern gudgeon)‘으로 정했다.

자원관은 각계 생물 전문가들과 함께 생물종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이름을 부여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