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비 지원 ‘둘째부터’

충남도의회, 교육비 지원 ‘둘째부터’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12-02 10:18
수정 2025-12-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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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6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제36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출생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학생 교육비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교육비 지원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확대하고, 다자녀 학생 정의에 ‘재혼 가정’을 포함했다.

이상근 의원은 “둘째 자녀부터 교육비가 지원되면, 가정의 실질적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협력해 출생 친화적 충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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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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