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36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출생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학생 교육비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교육비 지원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확대하고, 다자녀 학생 정의에 ‘재혼 가정’을 포함했다.
이상근 의원은 “둘째 자녀부터 교육비가 지원되면, 가정의 실질적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협력해 출생 친화적 충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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