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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고교 속옷 등 규제 없애

서울 중고교 속옷 등 규제 없애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3-23 17:52
업데이트 2022-03-2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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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속옷, 양말 등에 관한 복장 규제 규정이 있는 중·고등학교 52개교에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학교는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했다.

컨설팅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해 진행됐다. 예컨대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 ‘연한 커피색이나 살색 스타킹에 흰색 양말을 신고, 동복 착용 시 검은색 스타킹·양말을 신는다’ 등 학생의 자율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들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학생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제12조 제2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일부 학교에 남아 있는 복장 규정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슬기 기자
2022-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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