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현 중2부터 고교 연간 수업시간 170시간 줄어든다

현 중2부터 고교 연간 수업시간 170시간 줄어든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8-23 14:45
업데이트 2021-08-23 14: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등교학생 맞이하는 유은혜 부총리
등교학생 맞이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학기 개학 대비 현장 점검차 23일 서울고척초등학교를 방문해 등교하는 학생과 인사하고 있다. 2021.8.23 교육부 제공=연합뉴스
2023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현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의 연간 수업시간이 2890시간에서 2720시간으로 170시간 줄어든다.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에 앞서 단계적으로 수업량을 적절화하는 조치다. 수업량 기준은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고, 수업량의 부담을 줄인 대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밖 교육, 기초학력 보장 수업 등이 활성화된다.

교육부는 23일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고교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체계 전반을 뜯어고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에 앞서 ‘연착륙’하도록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는 밑그림이다.

고교 수업량을 현행 ‘204단위’에서 ‘192단위’로 줄여,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전인 2023~2024년에 고교 수업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1단위’가 50분 수업을 총 17회 실시하는 수업량인데, 이에 따라 204단위의 수업량은 총 2890시간이다. 고교학점제에서는 ‘1학점’이 50분 수업을 총 16회 실시하는 수업량으로 192학점의 총 수업량은 2560시간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같은 변화의 중간 단계로 ‘1단위’를 50분 수업 17회로 정하고 이를 2023~2024년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적용한다. 이들 학생들은 고교 3년간 총 2720시간 수업을 받게 된다. 주당 수업시간으로 환산하면 34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어든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4일 7교시·주1일 6교시 수업을 하던 학교가 6교시 수업일을 주3회로 늘릴 수 있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같은 ‘수업량 적정화’에 나서는 것은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현 고교 수업량이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미국(캘리포니아주) 2625시간, 캐나다(온타리오주) 2475시간, 중국 1944시간, 일본 2158시간, 핀란드 2137시간 등으로 우리나라 고교 수업량이 많은 편이다. 1주일 시간표에서 여유 시간이 2시간 더 생기는 만큼 학교와 학생들이 시간표를 유연하게 설계해 진로 및 학업설계 상담, 선택과목에 따른 공강 시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가서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학교 밖 기관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방과후가 아닌 정규 수업시간에 가능해진다.

수업량이 줄어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나 교육부는 “여유 시간을 확보해 최소 학업수준을 보장하는 보충 지도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학업성취율이 40% 이하인 학생은 학교가 제공하는 보충 이수조차 받지 않으면 ‘미이수(I)’ 처리된다. 이같은 미이수 제도를 도입하는 데 앞서 2023년부터 선택과목을 이수하기 전 수강하는 공통과목(국어·영어·수학)에서 학업성취율이 40%를 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모든 학교에서 실시된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교원단체에서 업무 과중 등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교육부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적용될 교원수급계획에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원 수요를 반영하고, 내년에는 학교별 학점제 전담교사를 총 452명 배정한다.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미래형 대입제도’는 2024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