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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시의혹 뒷북 조사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시의혹 뒷북 조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3-24 20:42
업데이트 2021-03-2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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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스펙’ 판결 석달 만에 전담팀 구성
유은혜 “대학 조사는 의무… 판결과 별도
입시부정 조치, 무죄추정 원칙 위배 아냐”
입학 취소 무게… 선거용 민심 전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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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가 부산대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는 이르면 상반기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석 달 만에 나온 조치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산대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부산대의 조씨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고 부산대는 지난 22일 “대학 내에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한 후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포함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조씨의 입학 취소 등에 대해 즉답을 피해 왔던 교육부가 조씨 사안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면서 “입학 취소는 학교장(부산대 총장)의 권한”이라고 밝혀 왔던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날 유 부총리 발언의 행간을 뜯어 보면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 조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산대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에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의 스펙을 허위라고 판단한 법원의 1심 이후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가 단호한 입장으로 돌아선 건 갈수록 악화하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8학년도에 시행할 ‘미래형 대입’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할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신속히 털어내야 할 필요도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열리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직접 감사에 나서는 대신 부산대에 공을 돌리면서 조씨 사안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대응을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서울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1-03-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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