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전문가가 대학 원격수업 질 관리 … ‘국립대학법’으로 국립대 육성

대학생·전문가가 대학 원격수업 질 관리 … ‘국립대학법’으로 국립대 육성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1-26 11:00
업데이트 2021-0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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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시행 일주일 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6.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시행 일주일 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6.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새학기에도 대학이 ‘비대면 강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학의 원격수업 질 관리도 강화된다. 대학들이 공동의 교육과정을 통해 혁신산업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공유대학’이 운영되며 국립대를 육성하기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의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및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의 원격수업 비율 상한(총 학점의 20% 이하) 등 원격수업 관련 규제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또 오는 2학기부터는 100%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석사학위과정이 허용돼 원격수업만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학 원격수업의 질을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오는 3월부터 각 대학은 학생과 전문가, 교직원이 참여하는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 강의평가를 학기 중 2회 이상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원격수업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러 대학들이 공동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혁신산업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공유대학’은 올해 48개 대학에 도입된다. 여러 대학이 교육과정과 콘텐츠, 교원, 시설 등을 공유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등 신산업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전공과 관계없이 신기술분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분야별·수준별 교육과정이 활성화된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대 육성도 속도를 낸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가 지역의 혁신산업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손을 잡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올해 지난해 경남과 광주·전남, 충북 등 3개 지역에서 시행되는 데 이어 올해 1개 지역이 추가된다. 국립대가 지역 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자율성과 책무를 확대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국립대학법’의 재정도 올해 상반기에 추진된다.

학령 인구 감소와 맞물려 대학의 규모 적정화를 위한 작업도 추진된다. 올해 실시되는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는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등을 반영하고 유지충원율을 바탕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과 정원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한다. 개교 이래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7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완료하는 등 사학혁신 작업도 지속한다. 한계 사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퇴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의 신기술 인재 양성 역할도 강화된다. 올해 총 5개 전문대학에 ‘마이스터대학’이 도입돼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학사 이상의 단계까지 다양한 수준의 직무 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기술분야의 석사 학위인 ‘전문기술석사’ 과정이 새로 도입되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을 올해 250개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해 산업 수요에 맞춘 자발적 혁신을 지원한다. 직업계고 졸업생이 지역 내 우수 기업에 취업하고 지역 대학에서 역량을 개발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도 올해 5개 지역에서 운영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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