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2→2.0%…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2.2→2.0%…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1-06 22:26
업데이트 2020-01-07 02: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학기부터… 128만명 159억원 부담 덜어

학자금 대출금리가 2년 만에 0.2% 포인트 내린다.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기준소득도 높아지면서 학자금 대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해 2학기 2.2%에서 오는 1학기 2.0%로 0.2% 포인트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2018학년도 1학기에 0.05%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2년 만에 대출금리를 다시 내렸다. 이를 통해 대학생 128만여명이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 기준 연소득도 지난해 2080만원에서 올해 2174만원으로 상향됐다. 대학 재학 중 해당 대출을 받은 뒤 취업해도 올해 연소득이 2174만원 이하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는 뜻이다. 저소득 사회초년생 19만여명의 상환 부담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이 기존의 단일 금리(6.0%) 방식에서 시중은행처럼 대출금리(2.0%)와 연체가산금리(2.5%)를 더한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연배상금률이 기존 6.0%에서 4.5%로 인하되며 연체가산금리도 평균 3% 정도인 시중은행보다 낮은 2.5%를 적용받는다.

이 밖에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됐던 생활비 대출은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1-07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