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학 비리’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취소되나

‘사학 비리’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취소되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6-19 23:18
업데이트 2018-06-20 02: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반고 3배 넘는 학비 받아, 12억원 횡령·예산 부당 집행

서울교육청, 새달 최종 확정

각종 비리로 얼룩져 논란이 이어진 서울미술고가 자율학교로 재지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미술고는 자율학교의 지위를 이용해 일반고의 3배가 넘는 학비를 받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면서도 학교 운영과 관련한 비리 고발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19일 자율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 관악구의 서울미술고가 ‘매우 미흡’ 결과를 받아 재지정에 필요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미술고는 1999년 자율학교 시범학교로 처음 지정된 뒤 2002년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자율학교로 지정됐다. 서울교육청은 서울미술고가 5개 평가영역 가운데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 ‘예산·재정 운용 및 교육환경’ 등 3개 영역에서 ‘매우 미흡’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미술고는 일반고의 3배가 넘는 연간 470여만원의 등록금을 받고 올해 신입생 중 40%를 서울 외 지역에서 선발하는 등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왔다. 서울미술고는 그러면서 꾸준히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에는 실기 지도비 누락과 강사료 부풀리기 등으로 1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서울교육청 종합감사에서는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거래 등으로 학교회계 예산을 부당 집행한 비위 등이 적발돼 10억 770만원의 예산 회수 조치를 받았다. 일부 예산은 여전히 회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올 초에는 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은 기간제 교사를 행정 절차를 어기고 재채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29일 청문회를 열어 학교 측 의견을 들은 뒤 7월 중순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재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6-20 1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