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교육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절차 착수

교육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절차 착수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1-11 01:34
업데이트 2017-01-11 01: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희연 “교육청 판단할 일” 거부… 교육부 “거부 땐 소송 등 대응”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0일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발송했다.

연구학교 신청 대상은 2017학년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학교들이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과 같은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연구학교에 응모한 지역 내 모든 학교를 다음달 15일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학교 교과서 수요를 파악해 2월 말까지 국정교과서를 보급할 방침이다. 각 연구학교에는 1000만원씩의 예산이 지원된다.

그러나 10여개 교육청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있어 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정책 추진·교과용 도서 검증 등 목적을 위해 필요하면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교육부는 거부하는 교육청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불응하면 행정소송이나 특별감사 등을 할 방침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지난 6일 신년계획 사전설명에서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때에는 시정 명령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올 3월 신학기 전까지 ‘버티기’로 나선다면 연구학교 지정은 어려울 수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이 이미 교육감에게 이양됐다”면서 “연구학교 지정이 적합한지 여부를 교육청이 판단할 것”이라며 거부 계획을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1-11 1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