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입법예고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을 규제하고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곽노현 전임 교육감이 지난해 1월 제정했던 조례와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논란이 됐던 동성애 관련 표현도 대폭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개인 성향’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바꿔 학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성소수자, 근로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에서는 ‘성소수자’가 삭제되고 ‘북한이탈학생, 학습부진 학생, 미혼모 학생’이 추가됐다.
교육감의 인사권은 크게 강화됐다. 학생 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해 ‘별도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조항은 ‘교육감이 정한다’로 수정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조례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시교육청의 후속 조치로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다음 달 말까지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 개정을 강하게 반대해 온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현행 조례가 그대로 효력을 발휘한다.
오석규 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해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다음 달 10일에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3-12-3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