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무대책’ 기성회 수당폐지, 국립대직원 반발

교육부 ‘무대책’ 기성회 수당폐지, 국립대직원 반발

입력 2013-09-12 00:00
업데이트 2013-09-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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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 공무원 직원에 대한 기성회비 수당을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하는 바람에 해당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졸지에 월급이 20% 이상 깎여 연봉이 1인당 평균 990만원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2일 부산지역 국립대 직원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관련 규정을 개정, 이번 달부터 국립대 공무원 직원에게 기성회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다가 학생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월급의 20% 이상을 기성회비 수당으로 받던 30년차 과장급 직원의 이번 달 봉급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년차 직원의 월급이 2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월급의 80%가량 되던 국비지원을 확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지원비 명목으로 교수와 조교 등 교원에게 지원하는 기성회비 수당은 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을 조건으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전국 39개 국립대 직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교내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교육부를 상대로 개정 규정 무효확인 소송을 추진하고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성을 알리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부산의 한 국립대 직원은 “기성회비 수당지급에 문제가 있다면 국비지원을 늘려 정상화해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생계비를 20% 이상 깎아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립대 직원 연봉 삭감으로 기대되는 등록금 인하 효과는 학생 1인당 3만원 정도로 미미하다”면서 국비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다수 여론을 받아들여 국립대 직원에 대한 기성회비 수당지급을 없앤 만큼 별도의 보전대책을 마련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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