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보건소 공무원 사망… ‘직장 내 괴롭힘’ 유서 남겨

서울 강북구 보건소 공무원 사망… ‘직장 내 괴롭힘’ 유서 남겨

김민석 기자
김민석, 박재홍 기자
입력 2024-05-13 00:39
업데이트 2024-05-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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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병가 연장 안 돼 스트레스”
강북구청 “내부 비리 제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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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직장내 갑질 이미지. 서울신문 DB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직장내 갑질 이미지. 서울신문 DB
서울시 강북구 보건소 소속 5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가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강북구는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강북구에 따르면 구청 보건소 소속 A씨가 지난 1일 사망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북구 관계자는 “유족 측으로부터 (A씨에 대한 상사의) 갑질이 있었다는 내부 비리 고발 제보가 들어와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감사 단계는 아니지만 조사를 통해 확인되면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고 했다.

유족은 A씨가 우울증과 외상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이후 연장을 신청했지만 요청한 기간만큼 허가를 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강북구지부에 “억울한 죽음을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며 진상규명 요구서도 제출했다. 공무원 내부 커뮤니티에는 A씨를 추모하는 글도 올라왔다.

최근 악성 민원과 조직 내 부당한 갑질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10명에 이르면서 경직된 공무원 조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2월 경남 양산시 보건소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B씨의 경우 양산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밝히겠다”고 했다. 지난 3월 경기 김포시 공무원의 사망 사건에서는 공무원의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공무원은 현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 단계부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위계질서가 강하고 민원인의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적용과 공직사회 특성을 반영한 보완책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박재홍 기자
2024-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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