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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속 입원 거부당한 50대, 아파트서 추락해 사망

‘의료공백’ 속 입원 거부당한 50대, 아파트서 추락해 사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3-28 17:38
업데이트 2024-03-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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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자료 이미지 .  서울신문
119구급차 자료 이미지 .
서울신문
경남 창원에서 50대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결국 사망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8층에서 A(50대)씨가 떨어졌다.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 모친과 아내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는 A씨를 전날 부산에 있는 한 병원 폐쇄병동에 치료차 입원시키려고 했으나, 최근 의료 공백 사태로 수용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범죄혐의점은 없다”며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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