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을 이용하던 여성 고객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던 남성 멱살을 붙잡고 경찰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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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진구의 한 찜질방에서 20대 남성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이용객들이 대부분 잠든 새벽 오전 3시 30분쯤 찜질방 여자 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B씨가 직접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해당 사실은 알려지게 됐다.
찜질방을 이용하던 여성 고객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던 남성 멱살을 붙잡고 경찰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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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을 이용하던 여성 고객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던 남성 멱살을 붙잡고 경찰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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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심 여자이길 바랐고, 여자여도 휴대전화를 보여달라 말하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했다.
당시 B씨는 여자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A씨가 나오는 걸 보고 “여기서 왜 나오냐. 너 일로 와, 이 자식아”라며 A씨의 멱살을 잡고 그를 경찰이 올 때까지 버텼다.
B씨는 A씨에 대해 “처음에는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 못 도망가게 멱살을 잡은 다음에 안 자고 있던 찜질방 이용객에게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다”며 “한 손에는 멱살을, 한 손에는 그 남자 휴대전화를 뺏어 갖고 있어서 두 손을 못 쓰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내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고, 여성은 “이 남자가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경찰은 신고 10여 분 뒤 도착했다.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휴대전화) 이거 포렌식 하면 (증거가) 다 나온다”고 하자 침묵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인정된 A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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