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우남육교 인근에 설치된 자치경찰단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부스가 훼손돼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지난 21일 택시기사 여동생의 과수원을 수색해 파묻은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찾아내고 있다. 서귀포경찰서 제공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9시 26분쯤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우남육교 동쪽 600m에 설치된 2500만원 상당의 자치경찰단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 카메라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속카메라를 훔치는 과정에서 무인 부스를 훼손하기도 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사건 발생 이튿날 오전 카메라를 회수하러 갔다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기준이 시속 80㎞지만, 밤 시간대 차량 통행이 잦지 않아 과속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흰색 K5 택시가 범행 장소에 22분간 머문 장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CCTV에 포착된 차량과 제주지역 흰색 K5 택시 122대를 대조한 끝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9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으나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당시 A씨 주거지에서 도난당한 카메라 등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결국 A씨를 귀가시켰다.
그러나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다음날인 13일 오전 7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A씨가 여동생 과수원에서 머문 사실을 확인하고 과수원에 카메라를 숨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21일 해당 과수원을 집중 수색해 결국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결국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시속 100㎞ 속도로 운행한 기록을 확인하고 단속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