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2대 등 차량 18대 파손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불응한 채 14㎞가량을 운전해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이후 차량을 몰고 지상 4층까지 올라갔다가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밀어 낸 뒤 지상 2층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하차 요구에 불응하자 타이어 등에 실탄 6발과 공포탄 2발을 발사했다. 경찰관이 소지한 권총 1정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되는데, 출동한 2명의 경찰관은 탄알을 모두 소진했다. 경찰은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를 깨고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다. A씨가 약 6분간 벌인 난동으로 주차돼 있던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가 파손됐다.
2023-09-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