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행인 폭행… “술 취해 기억 안 나”

현직 경찰이 행인 폭행… “술 취해 기억 안 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5-24 00:16
수정 2023-05-24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현직 경찰이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현직 경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20대 A경장은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서초구에서 길에 서 있던 50대 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인근 주차장의 바리케이드를 훼손한 혐의(폭행·재물손괴)를 받는다.

피해 남성은 A경장과 모르는 사이로 조사됐다.

A경장은 인근 반포지구대로 연행된 후 지구대 안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술자리에 함께한 남대문서 형사팀 팀원 3명도 비수사 부서로 보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