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게 “떡볶이 사주겠다”며 유인
학생 도망치며 미수 그쳐···전과 42범
“그냥 사주려고 했다” 경찰 영장 검토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 2명을 꾀어내려 한 A(50)씨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구금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55분쯤 면목동의 한 영어학원 1층 주차장에서 10세 여자 초등학생 2명에게 접근해 유인하려 했으나 초등학생들이 곧바로 학원으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초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은 학원 원장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범행 4시간 만인 오후 7시쯤 경기 안산 와동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전과 42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성범죄는 한 건으로,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강간 등 살인·치사, 특수강간,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악의 없이 그냥 사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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