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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영화 볼 권리, 언제까지 뒷전?” 영화진흥위 규탄 시위

“장애인 영화 볼 권리, 언제까지 뒷전?” 영화진흥위 규탄 시위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8-29 16:47
업데이트 2022-08-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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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다, 또 봤다…다시 봤다, 자꾸 봤다
봤다, 또 봤다…다시 봤다, 자꾸 봤다 본격적인 극장가의 여름 성수기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토르: 러브 앤 썬더’가 대대적으로 상영되고 있다. 엔데믹과 맞물려 팬덤을 가진 작품의 경우 관객들이 ‘n차 관람’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합뉴스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해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는 상영 횟수를 늘리라는 법원 판결에도 영화계가 소극적으로 나서자 장애인 단체가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연) 등 7개 단체는 29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영화관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영화진흥위원회가 대책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이날 회견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과 5일 각 CJ CGV 왕십리점과 메가박스 상암점에서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추연 측은 “긴 소송과정에서 우리는 기술적, 비용적으로 장애인 편의제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고 이미 연구와 조사도 여러 차례 진행됐다”면서 “영진위가 또다시 시범 상영과 조사로 시간을 끌면서 영화관 사업자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뒷전으로 미루는 상황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진위는 이날부터 일주일가량 대형영화관 3곳에서 장애인·비장애인 동시관람 시범 상영을 진행한다. 화면해설과 자막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반응을 조사하는 해당 사업은 2017년과 201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시·청각 장애인과 멀티플렉스 3사(롯데시네마·CGV·메가박스) 사이의 차별구제 소송은 6년째 진행 중이다. 장애인들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300석 이상 좌석수를 가진 영화관은 전체 상영 횟수의 3%를 ‘배리어프리 영화’(음성해설과 자막이 있어 모든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로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박김영희 장추연 상임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청각 장애인들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즐길 수 없다”면서 “영진위는 장애인이 영화관에서 차별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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