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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맞아?…출생신고 없이 자란 23·21·14살 세 자매 발견

한국 맞아?…출생신고 없이 자란 23·21·14살 세 자매 발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2-31 10:00
업데이트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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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의료혜택 전혀 못 받아

40대 친모, 교육방임 혐의로 입건
“집에서 책·EBS 통해 공부했다고
…다행히 정서적·신체적으로 건강”
유전자검사 뒤 출생신고 절차 예정

교육적 방임 자료사진
교육적 방임 자료사진
제주에서 큰언니는 23살, 막내는 14살이 되도록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살아온 세 자매가 발견돼 40대 친모가 방임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중학교 3학년생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딸 B(14)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B양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양뿐만 아니라 B양의 언니인 23살과 21살 딸도 출생신고 없이 오랜 세월 학교도 가지 않고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세 딸 모두 그동안 의무교육이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세 자매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달 중순 친모 A씨가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자인 배우자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주민센터를 같이 갔던 딸들이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를 통해 세 자매가 A씨 부부의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주민센터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B씨가 첫째 딸은 병원에서, 둘째 딸과 셋째는 집에서 출산했는데 당시 몸이 안 좋아서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서 “나중에는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했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세 자매는 그동안 스스로 책을 보거나 EBS를 통해 공부했다고 한다”면서 “다행히 셋 다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밝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되지 않은 채 장기간 기본적인 사회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초·중·고교까지 정규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병원 진료나 치료도 받은 적이 없었다.

세 자매와 면담한 사회복지사는 “대부분의 생활을 집에서 했고, 아픈 것도 단순 감기 정도여서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었을 뿐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영유아 시기 홍역,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수두, 뇌염 등의 필수예방접종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세 자매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이날 유전자(DNA) 검사를 받았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DNA 검사 결과 기록지 등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출생 확인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출생확인서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로 자세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인이 된 두 딸도 피해자로 보고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첫째 아이부터 25년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다행히도 어머니와 아이들은 걱정했던 것과 달리 건강하고 상담에 무리없는 정상적 상태”라며 “아이들끼리 거의 집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도 밝게 잘 지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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