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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 안 주셨어요!” 외쳤는데도 코트 휘날리며 ‘먹튀’한 손님(영상)

“차비 안 주셨어요!” 외쳤는데도 코트 휘날리며 ‘먹튀’한 손님(영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2-30 14:54
업데이트 2021-12-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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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 안 주셨어요!” 외침에도 코트 휘날리며 ‘먹튀’한 손님
“차비 안 주셨어요!” 외침에도 코트 휘날리며 ‘먹튀’한 손님 보배드림 캡처
택시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기사의 외침에도 그대로 도주한 승객의 뒷모습이 공개됐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시요금 먹튀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먹튀’란 ‘먹고 튄다’는 뜻으로, 물건값이나 서비스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글을 올린 이는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의 아들로, 그는 “아버지가 택시기사 일을 10년 이상 하셨다”고 밝혔다.

문제의 승객은 27일 오전 12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소사역 부근에서 피해자의 택시를 탔다.

글쓴이가 올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승객은 택시에 타면서 “안산 ○○○○으로 가주세요. 어우, 추워. 아, 너무 추워”라며 목적지를 또박또박 말한다.

영상은 1분 20여초가량으로 편집됐지만 소사역에서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까지 약 30분이 걸렸고, 술을 마신 듯한 이 승객은 가는 내내 숙면을 취했다고 한다.
“차비 안 주셨어요!” 외침에도 코트 휘날리며 ‘먹튀’한 손님
“차비 안 주셨어요!” 외침에도 코트 휘날리며 ‘먹튀’한 손님 보배드림 캡처
목적지에 도착해서 택시기사가 “아저씨, 다 왔어요”라며 승객을 깨웠는데, 이 승객은 지갑을 꺼내거나 하는 움직임도 없이 곧바로 택시 문을 열고 내리려 했다.

택시기사가 “차비 안 주셨어요”라고 말하자 승객은 “네, 드릴게요. 드릴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인사까지 하며 그대로 내려버린다.

그러더니 택시 문을 닫아버리곤 아파트 단지 쪽으로 그대로 걸어갔고, 택시기사가 다급하게 “차비 안 주셨어요!”라고 소리쳤지만 뭔가 얘기하며 단지 안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차비 안 주셨어요!” 외침에도 코트 휘날리며 ‘먹튀’한 손님
“차비 안 주셨어요!” 외침에도 코트 휘날리며 ‘먹튀’한 손님 보배드림 캡처
글쓴이는 “아버지가 창문을 열고 요금 지불을 요구하니 승객은 ‘집에 사람이 있으니 전화를 해서 돈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그런 뒤 엄청난 경보 걸음으로 도망치듯 가서 아버지가 좀 어이없어 하다가 그제서야 뒤따라갔다”고 전했다.

영상에서도 택시가 황급히 아파트 단지 안으로 승객을 뒤쫓아 가보지만, 이 승객은 단 한번도 돌아보지 않고도 택시가 뒤따라오는 걸 느꼈는지 코트 자락이 휘날릴 정도로 더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버린다.

단지 내 차도가 끝난 막다른 지점이라 택시로는 더 이상 쫓아갈 수 없었고, 택시기사는 그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점점 작아지는 승객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글쓴이는 “(승객이) ‘파워워킹’하며 정확한 걸음걸이로 줄행랑을 쳤다”고 묘사했다.

이후 택시기사는 돈을 가지고 내려오겠다는 승객의 말을 믿고 10분 이상 기다렸지만 그는 오지 않았고, 이후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글쓴이는 “가장 손님이 많은 피크시간이었다. 경찰서에 전화해 경찰관이 도착해 현장 설명하고, 파출소에 직접 찾아가 신고 접수까지 하는 동안 시간을 다 허비한 것”이라며 “그러고 나니 길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그대로 집에 오셨다”고 전했다.

그는 “누군가에게는 편리한 교통수단일 뿐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직업이다. (먹튀 피해는) 대부분의 택시기사가 한번씩은 겪는 일로, 트라우마가 되기도 한다”면서 “택시비와 합의금도 문제지만 너무 괘씸해서 처벌에 더 신경쓰려 한다. 아직 경찰의 연락은 없고 추후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혹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요금의 5배를 물어야 한다. 무임승차로 처벌될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죄질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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