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서 경찰 촬영하는 유튜버 사법처리 검토

집회 현장서 경찰 촬영하는 유튜버 사법처리 검토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8-20 10:26
수정 2021-08-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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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튜버, 카메라 코앞에 들이대고 경찰 이름 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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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방향 통제하는 경찰
광화문 방향 통제하는 경찰 14일 경찰이 광화문 인근에서 1인 걷기 운동 참가자들을 막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사흘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화면세점 서울시청 서울역 등 도심 일대에서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 걷기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라고 보고 차단할 방침이다. 2021.8.14 연합뉴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의도적인 마찰을 유발하거나 무리하게 촬영하는 유튜버의 사법처리가 검토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일부 유튜버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경찰 코앞까지 들이대거나 이름표를 보고 호명하는 등 공무 중인 경찰관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관에 대한 도를 넘는 촬영행위에 대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행위에 따라 업무방해·모욕·명예훼손 등 사후 사법처리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최근 집회 현장에서 인터넷 방송인들이 개인 채널 홍보와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무리한 촬영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경찰은 개인 방송 중계 및 촬영 역시 방역수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영등포서는 “1인 시위 외 집회·시위가 금지된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시위를 촬영하면서 무리짓는 상태는 방역수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유튜버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맞게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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