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1-24 11:10
업데이트 2021-01-24 11: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반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품목은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은 굴비, 돔류 등이다.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크거나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자주 적발된 품목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뿐만 아니라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등까지 확대된다.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 구매가 증가한 만큼 배달앱, 홈쇼핑, 지역쇼핑몰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