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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전공의가 진료기록 국회에 전달

폭행 피해 전공의가 진료기록 국회에 전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11-15 18:59
업데이트 2017-11-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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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선배에게 폭행을 당한 전공의가 환자 진료기록 일부를 국회 여당 의원실에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시 50분쯤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진료기록 일부를 출력했다.

A씨는 선배 전공의들의 반복되는 폭행을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폭로하고 병원을 그만둔 상태였다.

그가 출력한 서류는 지난해 9월 전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김모(당시 2세)군과 외할머니의 진료기록 일부였다.

당시 김군은 사고로 골반이 골절돼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은 전문의를 호출하지 않고 영상의학과 협진도 없이 환자를 전원했다. 김군은 7시간 만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김군을 다른 병원으로 떠넘겨 사망하게 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했다.

진료기록을 빼낸 A씨는 “당시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로서 김군의 사망을 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며 “‘이 어린이의 사망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말로 일관한 병원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진료기록을 출력해 여당 한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입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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