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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폭발사고 관련 원·하청 관계자 5명 구속영장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관련 원·하청 관계자 5명 구속영장

강원식 기자
입력 2017-10-16 15:34
업데이트 2017-10-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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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건조선박에서 지난 8월 20일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진 폭발사고는 해양경찰 수사결과 환기기설 부족으로 탱크안에 고여 있던 인화성 가스가 방폭등 안으로 유입돼 일어난 것으로 결론났다.

STX조선해양 건조선박 폭발사고를 수사해온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STX조선해양 조선소장 조모(54)씨 등 STX조선해양 소속 4명과, 사고 현장 관리·감독자이던 사내 협력업체 K기업 물량팀장 조모(57·K기업 하청업체 대표)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폭발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을 위해 그동안 조선소장 등 78명에 대한 120여차례 조사와 현장감식, 압수수색 등을 거쳐 과실이 인정되는 1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중과실자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에 따르면 입건된 STX 관계자들은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방폭등 유지 보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모(43)씨는 폭발사고가 일어난 잔유(RO) 보관 탱크에 표준서와 다르게 설치된 배출 및 제습 라인이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처럼 속이려고 ‘환기작업 표준서’ 변조를 직원(39·불구속 입건)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STX 협력업체 소속 조씨는 숨진 물량팀 4명을 포함한 41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도 수사가 시작되자 작성한 것처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건조선박 탱크안에 환기시설 부족으로 고여 있던 가연성 가스가 폭발방지 기능이 상실된 방폭등 안으로 유입돼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폭발원인이 최종 결론 났다고 밝혔다.

해경은 STX조선해양과 협력업체가 선박건조 공정기간을 줄이고 영업이익을 위해 밀폐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 안전보장을 위한 안전설비와 안전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20일 오전 11시 35분쯤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 RO 보관 탱크안에서 폭발이 일어나 탱크 안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4명이 숨졌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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